혼인성사

■ 혼인(혼배) 성사 안내

 

1. 가톨릭 신자가 결혼하려면 반드시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법 상 교회의 허락(관면)없이 혼인하면 성사 생활이 막힙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른바 조당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신부와 직접 의논하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길을 찾습니다. 신부는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킵니다.

 

2. 예비부부 중 한 분만 신자라도 교회의 허락(관면)을 받아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성사는 성당에서 혼인미사를 봉헌하며 받거나, 혹은 미사 없이 혼인성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갖추어야할 서류와 절차는 똑같습니다.

 

4. 아래 절차를 읽으시고, 궁금한 점을 사무실에 문의하세요.
♣ 02-532-3333, [email protected] (업무 요일과 시간 확인 바랍니다)

 

5. 첫 혼인이 아닌 경우, 사연을 사제와 상담하면 비밀을 지키며 교회법에 준하여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사무실, 구역반장, 교우들에게 미리 말하면 도와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포성당 신자들이 이런 경우를 듣게 되면, 바로 말을 끊고 신부에게 직접 의논하라고 조언하기 바랍니다.

 

6. 반포성당에서는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2021년 2월 2일 현재 혼인미사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미사 없는 혼인성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객은 가족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 혼인성사 절차

혼인면담 예약 신랑 신부 중 한 분의 교적이 있는 본당 사제를 만날 일시를 예약합니다.
혼인성사 예약 원하는 성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혼인미사 혹은 혼인성사를 예약합니다.
혼인교리 수료 서울대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일정 문의: 사목국 727-2070)

 

• 교리 시작부터 마침까지 신랑 신부가 함께 온전히 참석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수강료 : 커플(2인) 당 3만원(2021년 2월 현재)

• 접수 :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를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

 

코로나19로 교구 혼인교리가 없을 경우, 반포성당 신자에 한하여 본당 사제가 개별적으로 혼인교리를 가르치고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서류 준비 • 혼인강좌 수료증

• 교적 증명서(교적이 있는 소속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 세례 증명서(전국 모든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외국에서 세례 받은 경우는 해당 외국 본당에 요청)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발행(신랑/신부 각 1통, 3개월 이내)

=> 혼인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모든 내용이 기재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혼자도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주요 사목 문서

• 소속 본당 외 다른 성당에서 혼인할 때 주임신부의 허가서

• 혼인 주례 위임서(주례 신부가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가 아닐 경우)

혼인면담 본당 사제와 만나 [혼인 전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혼인성사 예약한 성당에서 주례 신부님을 모시고 혼인성사를 받습니다.
혼인기록 혼인면담을 한 신부가 자동으로 주례를 맡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에 관한 서류는 혼인한 본당에 영구 보존됩니다.

혼인 사실은 세례와 견진 본당에 통보되어 기록됩니다.

■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제공 안내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제공 안내-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