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안내

본당 사무실은 교회법에 근거,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례, 견진, 혼인, 병자, 고해 성사 관련 교적을 관리하고, 본당의 각종 기록을 체계적으로 등록, 보관 및 보존합니다.

반포성당 타일1

 

본당의 유지, 발전을 위한 재정회계 운영실무를 담당합니다.

본당 교우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주요 행사를 안내하고 각종 알림 사항을 전달합니다.

 

■ 연락처

  • 사무실 전화: 02-532-3333
  • 사무실 팩스: 02-594-0574
  • 사무실 이메일: [email protected]

 

■ 교무금 자동이체

  • 우리은행 1005-800-968443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선종, 장례 관련

  • 연령회장: 010-8638-1677

 

혼인성사 안내

■ 장례미사 안내

 

[표 1] 사무실 업무 시간 (2023. 12. 01. ~ / 월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쉽니다)

요   일 시   간
화요일 ~ 토요일 09:00 ~ 18:00 (토요일 19:00까지)
주   일 06:30 ~ 19:00
♦ 점심 시간 ♦ 13:00 ~ 14:00

[표 2] 교우 관련 주요 업무

교적 정리 천주교 본당(성당)은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반포성당 관할 구역으로 전입 시 교적 이전을 위해 사무실에 전입 신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 교우의 이름/세례명/생년월일, 이전 본당명, 집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동반 가족의 이름과 세례명

봉헌금 관리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222조).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사회정의를 증진시키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세대는 매월 교무금을 봉헌합니다.

교우 개개인은 주일헌금, 감사헌금, 사회복지후원금, 성소후원금 등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을 제외한 모든 봉헌금은 본당 사무실에 납입하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여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기부금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서를 본당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 교적 증명서: 반포성당에 교적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세례 증명서: 국내에서 세례를 받고 전산에 등재한 세례성사는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 견진 ∙ 혼인 증명서: 서울대교구에서 받은 견진과 혼인 성사만 발급 가능합니다.
  • 신자 확인서: 우리카드 연계 성당카드 발급용 또는 신자고유번호 확인용. 반포성당에 교적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주임신부 교우 확인서: 반포성당에 교적이 있는 교우가 취업, 취학 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면 신청합니다. 이력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추천서가 아니라 확인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