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당 내 재단체의 임원 및 단체장 자격요건- 속지주의에 의거 결정

찬미 예수님.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신자 여러분들과 가정 그리고 반포본당 공동체에 은총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포성당 주임신부로서 조금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당 서울대교구 반포성당은 교구의 규정에 따라 분할 귀속된 분명한 관할구역이 존재하며, 그 관할구역은 본당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파견된 본당신부의 사목권역을 말합니다. 이런 교구의 조직법으로 인해 본당신부는 부임한 성당 관할구역 이외에 거주하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사목적 관할권이 없으며, 역으로 관할권 이외에 거주하는 신자들은 당연히 거주지에 속한 본당에 교적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 근무지나 파견지역 등)  거주지 이외에 교적을 두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락하고 있으나 그것은 속지주의(모든 신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성당에 교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는 교회 규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일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된  구역외 신자들은 임시 교적을 둔 본당 조직이나 제 단체들의 활동에 주도적인 직무를 맡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업무능력으로 인해 본당신부에 의해 영입되는 직책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가대의 지휘자나 반주자, 주일학교 전문 교육 담당자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주지역으로 인해 신자들의 봉사 직무 한계를 구분하는 이유는, 각 본당의 단체 임원과 단체장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대표하여 본당의 활동을 이끌고, 하느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은 본당 공동체의 특성과 요구에 깊이 공감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포성당의 제 단체장과 임원은 본당에 교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신자들로 제한됨을 고지합니다.

 

  1. 본당 공동체와 지역성의 중요성

 

본당 공동체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신앙을 나누고,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본당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며, 그 지역 내에서 신자들이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본당 단체의 임원이나 단체장은 그 지역에 거주하며, 신자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이는 본당이 단순히 친목을 위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2. 관할 구역 외 신자들이 임원을 맡을 때의 문제점

 

구역 외의 신자들이 지속적으로 본당 단체의 임원이나 단체장을 맡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와의 소통 부족: 구역 외에 거주하는 신자는 본당 공동체의 일상적인 삶과 요구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당의 주요 활동이나 행사, 또는 신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임감과 참여도 감소: 거주지가 본당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본당의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임원이나 단체장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자들 간의 연대감 저하: 본당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신앙을 나누는 곳입니다. 구역 외의 신자가 임원직을 맡을 경우, 지역 신자들 간의 연대감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단결과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본당관할구역 거주 신자들의 참여와 새로 이주해온 신자들의 단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막고, 기존의 단원들은 단체를 이끌어 가야할 책임감이 결여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신자들의 단체 봉사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만연하여 본당공동체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3. 본당 구역 내 신자들이 임원을 맡아야 하는 당위성

 

지역 공동체의 필요와 관심 반영: 본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신자는 그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를 더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당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가까운 거리에 거주함으로써 임원들은 본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당의 행사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합니다.

공동체 내 신자들의 참여 촉진: 구역 내의 신자들이 임원직을 맡게 되면, 그들이 본당의 활동에 더 깊이 참여하고, 다른 신자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이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본당의 단결력을 강화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이러한 이유로 반포본당에서는 어떤 경우의 수를 떠나서 본당에 거주하지 않는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보장하고 존중하되, 구역외 신자들의 봉사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기한 2년을 고지했고, 그동안 홍보와 안내를 통해서 모든 단체가 본당 구역내 신자로 교체되도록 지침을 전했습니다. 물론 단체활동을 금하는 내용이 절대 아님은 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역외 신자로서 임원이나 단체장을 맡으며 봉사해오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정을 평단원, 평회원으로서 구역내 봉사자들에게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당 단체의 임원과 단체장은 단순히 행정적 역할을 넘어,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그 책임을 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본당 공동체가 지역사회와 깊이 연결되고, 신자들이 함께 성장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본당의 모든 단체 장들과 임원들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신자들로 교체됨으로써, 본당 공동체의 일치와 활성화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 본당 조직과 제 단체의 임원과 단체장 임명에 관한 사목 지침 ]

 

  •  2022년 부터 고지한 바, 2024년 11월에 새로 교체되는 모든 단체의 임원과 단체장은 예외없이 본당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신자들로 임명한다.
  • 각 단체의 회칙에 의거 임원이나 단체장의 임기 만료가 현재 도래되지 않아 임기가 2025년 11월까지인 경우, 관할지역외 거주와 상관없이 그 잔여 임기를 보장한다. 다만, 이상의 ‘속지주의’ 원칙의 고지를 피할 목적으로 단체의 회칙을 변경하는 시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지침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단체는 ‘속지주의’ 원칙대로 단체의 존속과 해산을 결정한다.

 

위 지침은 지난 8월에 사목회 상임위원회에 고시하여 해당 지침 사항에 대한 재고 부분과 첨삭할 부분 등이 있으면 건의해주길  요청한 바 지금까지 다른 의견이 없었기에, 지침 내용의 단순한 순화작업 후 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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