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 신청한 단체’의 승인 절차 안내 공지

코로나 펜데믹과 본당 구역 재건축으로 인한 이전 등으로 이미 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모임이 중단된 제 단체를  점검하고,

미약하나마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들의 점진적인 회복을 돕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말까지 본당 단체들의 재등록을 요청하였고 (2022년 11월 18일 공지 참조),

이에 총 60개 단체가 재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 단체들 중 대다수가 등록 신청후 최근까지 실재적인 단체의 형식을 유지하며 회원들의 모임과 활동을 유지해온 결과,

주임사제와의 면담을 통해 정식 본당 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현재 반포성당 사목협의회 산하 단체로서 소명과 사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단체들이 본당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

이상의 방법으로 최종 승인 절차를 통해 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단체 등록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미등록된 단체와 본당 단체 운영상 본당 주임사제와의 면담이 요구되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 22년 12월 말까지 본당 단체로 재등록 요청을 한 모든 단체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주임사제와의 면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현재 단체로서의 지위를 묵시적으로 승인받아 활동하고 있음에도 본당 주임사제가 면담을 요청한 특정 단체도 면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담 요청시 등록을 신청한 단체의 현황, 회원 목록(과거 명부가 아닌 현재 활동 가능한 반포성당 교적을 가진 회원 명부와 임원 명단)을 미리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승인을 위해 주임사제의 면담이 필요한 단체 목록을 아래에 게재합니다.
해당 단체장들께서는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주임사제와의 면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단체 승인을 위한 주임사제와의 면담 기간
: 2023년 3월19 – 3월 26일
(사무실에 마련된 면담 스케줄러에 원하는 시간을 선착순으로 체크하여 주시면 해당 일시에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 19일(주일) 오후 3-5시

3월 21일(화요일) 오전 10시 40분-12시,

3월 23일(목요일) 오전 10시 40분-12시

3월 25일(토요일) 오후 7시-8시

3월 26일(주일) 오후 3시- 5시

 

3. 본당의 모든 단체는 이 최종 승인을 거쳐 사목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조직 재정비를 마친 후에야 본당의 공식적인 단체로서 지위를 얻게 되어 본당의 관리와 지원을 받아 활동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 기간 동안 최종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등록신청이 취소되며,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본당에서의 활동이 불가함을 알립니다.

 

4. 본당 주임사제와의 면담 대상 단체

 

교리교육팀 / 기도회/ 광암회 / 청소년분과 소속 내의 제 단체

반포성당산악회/ 반포성당 색소폰동호회/ 반포성령기도회/

상지회 / 성서백주간/ 영어성서반/ 청년성서모임 /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중 주임사제와 면담을 하지 않아 미등록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