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성당에 꾸준히 다니지 않지만 가끔 나갔을 때 성체를 영 해도 되나요? 아니면 먼저 고해성사를 꼭 해야 하나요?

우리 교회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가 성체를 영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에 맞춰 예수님의 몸을 모시기 위해 사전에 몸과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복재를 지킴으로써 몸의 준비를 하는 것도 그러한 준비의 일환이지요. 이와 더불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교회법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 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915조)”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글귀는 중죄 중에 영성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을 포함하여, 성당을 꾸준히 다니지 않으시는 교우들께서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중죄 중 하나는 아마 주일미사를 건너뛰는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미사는 모든 신앙 실천의 기초이므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교회법 1247조 참조) 주일 미사를 봉헌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중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181항 참조). 이런 맥락에서, 성당에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다면 꼭 고해성사를 꼭 보시길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하는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 속에서 영성체를 한다면 영성체의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요.

 

다만, 그야말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미사를 계속 봉헌할 수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춘계 정기총회를 통해 주교회의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74조 4항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주일미사를 빠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된다면 묵주기도 5단, 해당 주일미사의 독서, 복음의 봉독, 희생과 봉사활동을 통해 주일미사 참례의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출처: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1.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