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
■ 혼인(혼배)성사 안내
- 기본 원칙
– 신자의 의무: 가톨릭 신자는 반드시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 관면 혼인: 예비부부 중 한 명만 신자인 경우에도 교회의 허락(관면)을 받으면 성당에서 혼인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장애 주의: 교회법에 따른 절차 없이 혼인(사회혼)하면 성사 생활(고해성사, 영성체 등)에 제약이 생기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부님과 상담해야 합니다.
- 혼인 방식 및 서류
– 방식 선택: ‘혼인미사’를 봉헌하거나, 미사 없이 ‘혼인성사’만 거행할 수도 있습니다.
– 공통 사항: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준비 서류와 행정 절차는 동일합니다.
- 특수 상황
– 사제 상담: 첫 혼인이 아닌 경우 등 복잡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신부님과 직접 상담하세요.
– 비밀 유지: 상담 내용은 엄격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주변 교우들에게 알리기보다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신부님과만 논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현재 운영 현황
– 혼인미사: 2021년 2월 2일 현재 방역 조치로 인해 예약을 받지 않으며, 혼인 미사가 일체 없습니다.
– 혼인성사: 미사 없는 혼인성사는 가능하며, 하객은 가족 등 최소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 문의처
– 전화: 02-532-333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비고: 방문 전 사무실 업무 요일과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성사 절차
| 혼인교리 수료 | 서울대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일정 문의: 사목국 727-2070)
• 교리 시작부터 마침까지 신랑 신부가 함께 온전히 참석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수강료 : 커플(2인) 당 3만원(2021년 2월 현재) • 접수 :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를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 |
| 서류 준비 | • 혼인강좌 수료증
• 교적 증명서(교적이 있는 소속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 세례 증명서(전국 모든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외국에서 세례 받은 경우는 해당 외국 본당에 요청)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발행(신랑/신부 각 1통, 3개월 이내) => 혼인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모든 내용이 기재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미혼자도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기타 주요 사목 문서 • 소속 본당 외 다른 성당에서 혼인할 때 주임신부의 허가서 • 혼인 주례 위임서(주례 신부가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가 아닐 경우) |
| 혼인면담 예약 |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랑 신부 중 한 분의 교적이 있는 본당 사제를 만날 일시를 예약합니다. |
| 혼인성사 예약 | 원하는 성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혼인미사 혹은 혼인성사를 예약합니다. |
| 혼인면담 | 본당 사제와 만나 [혼인 전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
| 혼인성사 | 예약한 성당에서 주례 신부님을 모시고 혼인성사를 받습니다. |
| 혼인기록 | 혼인면담을 한 신부가 자동으로 주례를 맡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에 관한 서류는 혼인한 본당에 영구 보존됩니다. 혼인 사실은 세례와 견진 본당에 통보되어 기록됩니다. |
■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제공 안내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리 제공 안내-210303